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티머니(이하 ‘티머니’라 한다)가 이용기업의 요청을 받아 ‘티머니 비즈페이’를 제공하고, 이용기업(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인’과 ‘티머니’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티머니 비즈페이’라 함은 ‘티머니’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티머니’가 직접 발행하거나 ‘티머니’의 제휴사를 통해 ‘티머니 비즈페이’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공공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 라 함은 ‘이용자’가 업무 목적으로 ‘티머니’의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결제하는 등 이 약관에 따라 ‘티머니’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법인’이라 함은 티머니’가 정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서 ‘티머니 비즈페이’ 가입을 신청하여 ‘티머니 비즈페이’ 이용 자격을 부여 받은 법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법인’이 지정하고 티머니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티머니 비즈페이’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티머니’가 규정하는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뒤 ‘티머니 비즈페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티머니 비즈페이’ 결제가 가능 하도록 ‘티머니’가 승인한 이용처를 말합니다.
  6. ‘결제금액’이라 함은 ‘이용자’가 ‘티머니 비즈페이’로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 3조 (‘티머니 비즈페이’의 발행 및 충전)

  1. ‘법인’이 ’티머니’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티머니 비즈페이’가 발행됩니다.
  2. ‘법인’은 ‘티머니’에 충전금을 이용 개시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의 ‘티머니 비즈페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가치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충전금 지급은 ‘티머니’의 정책에 따라 ‘티머니’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제 4조 (’티머니 비즈페이’의 관리 및 ‘이용자’ 등록, 설정)

‘법인’은 ‘이용자’ 등록 및 설정과 관련하여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인’은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를 사전에 등록하고 ‘이용자’별 이용가능 ‘가맹점’, 이용가능 시간 및 장소, 이용가능 금액 등 이용권한을 설정하여 ‘이용자’가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인’은 충전금 내에서 ‘이용자’별 이용가능 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의 요청과 ‘티머니’의 정책에 따라 이용가능 금액에 대한 설정금액을 충전금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금액의 변동 시에도 충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법인’은 ‘이용자’ 추가, 변경, 삭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제 5조 (’티머니 비즈페이’의 이용)

  1. ‘티머니’는 이용가능 ‘가맹점’, 이용방법 등을 ‘티머니 비즈페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2. ‘티머니’는 본 약관 제4조 (’티머니 비즈페이’의 관리 및 ‘이용자’ 등록, 설정)에 의거하여 ’법인’이 등록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이용자’는 NFC터치, 번호입력, QR 등의 방법으로 ‘법인’이 본 약관 제4조(’티머니 비즈페이’의 관리 및 ‘이용자’ 등록, 설정)의 설정에 따라 ‘가맹점’에서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합니다.
  4. ‘법인’이 본 약관 제4조(’티머니 비즈페이’의 관리 및 ‘이용자’ 등록, 설정) 제2항의 업무를 지체하여 해당 ‘이용자’ 계정으로 ‘티머니 비즈페이’ 결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은 이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5. 설정금액은 ‘이용자’가 발생시킨 ‘결제금액’만큼 차감되며 ‘법인’이 ‘결제금액’을 ‘티머니’로 입금하는 만큼 복원됩니다.
  6. ‘법인’의 충전금에서 ‘결제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초과하여 ‘이용자’의 ‘티머니 비즈페이’ 결제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모든 ‘이용자’의 결제요청에 대해 승인거절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은 ‘관리자 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충전금을 사전에 수시로 확인·관리 합니다.

제 6조 (’티머니 비즈페이’의 환급)

  1. ‘법인’이 ‘티머니 비즈페이’에 현금으로 충전한 금전적 가치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티머니’는 ‘법인’이 충전금에서 결제한 금액과 서비스이용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에 환급합니다.
  2. ‘티머니 비즈페이’의 환급은 ‘법인’의 환급요청일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에 ‘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환급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티머니’에 기술적 장애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티머니 비즈페이’의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 따라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 ‘티머니’는 별도의 환급절차 및 방법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법인’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7조 (결제 취소)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티머니 비즈페이’ 결제를 취소할 경우 법인이 지정한 복원 시점에 취소한 금액만큼 설정 금액이 복원됩니다.

제 8조 (‘법인’ 지정 외 ‘결제금액’ 처리)

‘이용자’가 ‘법인’이 지정한 조건 이외의 상황에서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한 경우 해당 내역은 ‘법인’이 스스로 처리합니다.

제 9조 (서비스 이용료의 적용 및 변경)

  1. ‘법인’은 ‘티머니 비즈페이’가입 시점에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하는 대가로 ‘티머니’가 정한 서비스 이용료를 확인하고 지급에 동의함으로서 가입을 완료합니다.
  2. ‘티머니’는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법인’에 안내합니다.
  3. ‘티머니’는 시장환경, 관련법령 등의 변화로 인해 서비스 이용료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조정된 서비스 이용료 적용 3개월 전까지 ‘법인’에 서면 통지한다. 다만 수수료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결제금액’ 및 ‘서비스 이용료’ 청구, 정산)

  1. ‘법인’은 ‘티머니 비즈페이’가입 시점에 ‘결제금액’ 및 ‘서비스 이용료’ 납부일자를 선택합니다.
  2. ‘법인’은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결제금액’과 서비스 이용료를 확인하고 본 조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급일자에 ‘티머니’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이때 ‘결제금액’과 ‘서비스 이용료’는 건별 합산, 원단위 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3. ‘티머니’는 서비스이용료 청구 또는 영수 세금계산서를 익월 5일 이내에 ‘법인’에게 발행합니다..
  4. ‘법인’이 자동이체로 대금 정산할 경우, ‘티머니’는 매월 1회 대금을 청구하고 ’법인’이 ‘티머니’에 제출하여 등록된 집금계좌를 통해 출금하며, 집금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기간 청구일자 자동이체 또는 입금일자 (택1)
    1일 ~ 말일 익월 3일 내 익월 5일
    익월 15일
    익월 25일
  5. 본 조 제2항에 따라 대금 지급 완료 시 충전금은 복원됩니다.
  6. ‘법인’이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티머니’는 ’법인’의 충전금에서 차감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별도의 지연배상금을 ‘법인’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시 ‘법인’에게 시행 30일 전 사전 고지 후 도입하기로 합니다.
  7. 본 조 제2항의 ‘결제금액’ 및 서비스 이용료 금액에 관하여 ‘법인’와 ‘티머니’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티머니’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선 정산하고, 차이를 규명하여 변경내역 발생 시 차회 청구 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정산합니다.
  8. 본 조 제2항의 ‘결제금액’ 및 서비스 이용료 금액에 관하여 NFC(태그방식)결제의 경우 ‘가맹점’에서 결제내역 전송이 완료되는 시점에 청구금액으로 확정됩니다.
  9. 본 조에 의하여 약관이 해지되더라도 ’법인’은 해지시점 이전까지 발생한 ‘티머니 비즈페이’’결제금액’과 서비스 이용료를 ‘티머니’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자동이체결제)

  1. ‘법인’이 자동이체결제를 신청한 경우 ‘티머니’는 ‘법인’의 ‘결제금액’과 서비스 이용료를 대금결제일에 ‘법인’이 지정한 자동이체계좌에서 자동출금 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자동이체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해당계좌의 대출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법인’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출금 합니다.
  3. 자동이체계좌 잔액부족, 은행마감시간 이후, 공휴일 등으로 ‘결제금액’과 ‘서비스 이용료’ 청구금액을 자동출금할 수 없을 때에는 ‘티머니’는 자동출금완료 시까지 매 영업일 자동출금합니다.
  4.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출금이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정지)

  1. 다음 각 호의 경우 ‘티머니’는 ‘법인’의 ‘티머니 비즈페이’ 이용을 정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법인’에 통지합니다.
    1. 1. 거래가 부정이용 또는 비정상결제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3.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4. 4. 본 약관 제 13조 (‘법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티머니’는 ‘법인’의 본 조 제1항의 상황이 해소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하여 ‘법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티머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설비의 점검 또는 개선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서비스 제휴 업체와의 약관 종료 등과 같은 ‘티머니’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4. 기타 천재지변, 국가 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티머니’는 관련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법인’ 및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티머니’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 14조 (‘법인’의 준수 사항)

  1.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티머니 비즈페이’에 의한 거래를 대행 또는 가장하는 행위
    2. 2. ‘티머니 비즈페이’ 를 제3자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3.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 기타 부당행위
  2. ‘법인’이 폐업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티머니 비즈페이’거래를 발생 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은 ‘티머니’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법인’은 ‘이용자’가 관련법령 및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합니다.

제 15조 (당사자들의 책임)

  1. ‘티머니’는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 오류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본 약관에 별도 명시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 1. ‘티머니’가 ‘법인’ 또는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하여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2.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한 경우
    3. 3. ‘티머니 비즈페이’를 변형하거나 수정하여 이용한 경우
    4. 4. ‘이용자’가 티머니 비즈페이’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후 ‘이용자’ 본인이 속한 ‘법인’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5. 5.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자’에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이 관리자 시스템에서 등록 대상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6. 6. 제3자가 ‘이용자’의 ‘티머니 비즈페이’ 관련 정보(ID 및 Password, 결제비밀번호 등)를 활용하여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용자’의 ‘티머니 비즈페이’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 된 경우
    7. 7. 본 약관 제14조 (‘법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법인’이 본 약관에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티머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은 ‘티머니’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법인’은 본 조 제1항 각 호에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티머니’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 16조 (변경 사항의 통보)

  1. ‘티머니’는 ‘법인’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 시 각 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법인’은 가입 신청 시 ‘티머니’에 통보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관리자 시스템'관리자, 영업권의 양도 등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티머니’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등 그 이외의 정보 변경 시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변경 사실을 통보 할 수 있다. ‘티머니’는 ’법인’이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약관의 해지)

  1. 양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서면통지를 통해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서면통지를 통해 본 약관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파산, 워크아웃, 회생, 합병, 영업의 양수도, 해산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동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3. 본 약관 상의 제반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4.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해 본 약관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5. 5. 기타 관계법령의 제·개정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본 약관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6. 6. 기타 본 약관의 원활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티머니’는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 통보로서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인’은 조 (약관의 공지 및 변경) 해지를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티머니’가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고 미납대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1. ‘법인’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2.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수준의 ‘이용자’ 관리 및 중대한 수준의 ‘이용자’ 불만이 발생한 경우
    3. 3. ‘티머니’가 정한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4. ‘법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약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법인’이 대금을 미정산하여 약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법인’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 또는 신청되는 경우
    7. 7. 이 약관 변경 시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8. 8. ‘법인’이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제 18조 (약관의 공지 및 변경)

  1. ‘티머니’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티머니’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관리자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법인’에게 고지합니다.
  2.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감독기관의 권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법인’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3.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4. ‘티머니’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법인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법인’이 본 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티머니비즈페이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

  1. ‘티머니’는 ‘법인’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법인’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2. ‘법인’ 소속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티머니’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티머니’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티머니’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가맹점’이 ‘법인’의 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티머니’는 ‘법인’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티머니’와 ’법인’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약관 외 준칙)

  1. ‘티머니’와 ‘법인’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은 ‘티머니’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티머니’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2 조 (기타 조항)

  1. 본 약관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더라도 이는 종료시점 이전에 발생한 양 당사자의 채권 채무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본 약관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더라도 그 성질상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규정들은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3. ‘티머니’의 역할 중 일부를 제휴/파트너사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분쟁의 해결)

‘티머니’와 ‘법인’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 25 조 (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 기간)

이 약관은 ‘법인의 가입신청 이후 ‘티머니’의 승낙이 있은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가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 체크리스트

  1. 점검 필요 항목(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점검내용
    ① 유효기간을 자의적으로 짧게 설정했는지 여부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1회 이상 연장 가능한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②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유효 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3회 이상 통지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③ 이용자의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는지 여부
    (유효기간 경과 전, 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 가능 여부,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 잔액의 90% 환불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④ 이용자의 구매 취소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100% 환불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⑤ 환불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⑥ 부당하게 회사의 면책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정한 회사의 면책 사유 이외의 사유를 적용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⑦ ‘어떠한’, ‘일체의’, ‘모든’ 등 단정적인 표현으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⑧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⑨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시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 및 공시사항에 대한 약관 명시 여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