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티머니(이하 ’티머니’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이용 조건, 절차 및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티머니 비즈페이’라 함은 ‘티머니’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티머니’가 직접 발행하거나 ‘티머니’의 제휴사를 통해 ‘티머니 비즈페이’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공공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②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 라 함은 ‘이용자’가 업무 목적으로 ‘티머니’의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티머니비즈페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결제하는 등 이 약관에 따라 ‘티머니’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법인’이라 함은 ‘티머니’가 정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서 ‘티머니 비즈페이’ 가입을 신청하여 ‘티머니 비즈페이’ 이용 자격을 부여 받은 법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④ ‘이용자’라 함은 ‘법인’이 지정하고 티머니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티머니 비즈페이’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티머니’가 규정하는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뒤 ‘티머니 비즈페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가맹점’이란 ‘티머니’가 ‘티머니 비즈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승인한 이용처를 말합니다.
- ⑥ ‘결제금액’이라 함은 ‘이용자’가 ‘티머니 비즈페이’로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 3조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수집)
- ① ‘이용자’는 ‘법인’의 지정에 따라 ‘티머니’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를 함으로써, ‘티머니 비즈페이’에 회원가입 합니다.
- ② ‘법인’의 ‘이용자’ 지정 및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티머니’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정보는 법인명,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원번호 등으로 합니다.
- ③ 본 조의 ‘이용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하는 경우 또는 기타 ‘티머니’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본 조의 ‘이용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을 통해 해당 내용이 즉시에 ‘티머니’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4조 (이용권한 설정 및 이용)
- ① ‘티머니’는 이용가능 ‘가맹점’, 이용방법 등을 ‘티머니 비즈페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 ② ‘법인’은 ‘티머니’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가능 ‘가맹점’, 이용가능 시간 및 장소, 이용가능 금액 등 이용권한을 설정합니다.
- ③ ‘이용자’는 법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 ④ ‘이용자’는 NFC터치, 번호입력, QR 등의 방법으로 ‘법인’이 본 조 2항의 설정에 따라 ‘가맹점’에서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합니다.
제 5조 (결제 취소)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티머니 비즈페이’ 결제를 취소할 경우 법인이 지정한 복원 시점에 취소한 금액만큼 설정 금액이 복원됩니다.
제 6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이용자’가 ‘법인’이 지정한 조건 이외의 상황에서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한 경우 해당 내역은 ‘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티머니’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법인’이 서비스를 해지 및 정지하는 경우
- 2. ‘법인’이 ‘이용자' 지정을 취소 또는 중단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탈퇴하는 경우
- 3. 타인 명의 도용, 부당한 양도, 거래의 가장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4.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5. 본 약관 제13조 ‘이용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 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① 티머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설비의 점검 또는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서비스 제휴 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티머니’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천재지변, 국가 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티머니’는 관련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티머니’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 9조 (거래정정의 요청 및 조치)
- ①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한 ‘티머니 비즈페이’ 거래와 관련된 오류 등을 발견하는 경우, ‘티머니’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정을 ‘티머니’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티머니’는 전항에 의한 ‘이용자’의 정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③ ‘티머니’가 ‘티머니 비즈페이’ 거래와 관련된 오류 등을 발견하는 경우 ‘티머니’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정을 하고, '이용자'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10조 (‘티머니 비즈페이’의 환급)
- ① ‘티머니 비즈페이’의 환급 대상은 '법인'이며, ‘법인’이 다음 각 항의 방식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법인’이 ‘티머니 비즈페이’에 현금으로 충전한 금전적 가치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티머니’는 ‘법인’의 충전금에서 결제한 금액과 서비스이용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에 환급합니다.
- ③ ‘티머니 비즈페이’의 환급은 ‘법인’의 환급요청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에 ‘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환급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티머니’에 기술적 장애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티머니 비즈페이’의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서비스 해지)
‘법인’ 또는 '이용자'가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의 해지를 하는 경우 ,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 합니다.
제 12조 (‘티머니’의 의무)
- ① ‘티머니’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요청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② ‘티머니’는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 ③ ‘티머니’는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이용자’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티머니’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티머니’가 ‘이용자’에게 서비스이용 관련내용을 ’이용자’가 ‘티머니’에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로 SMSㆍPUSH 발송 또는 전화, 메일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티머니’는 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인’을 통해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본 약관 제5조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갱신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등 ‘이용자’인지의 여부 식별이 불가한 경우,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휴대전화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GPS 조작 등 휴대전화의 비정상적인 동작, 분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휴대전화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티머니’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분실신고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티머니’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 ‘티머니’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티머니’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및 광고(‘티머니’ 및 제휴사 광고 포함)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광고주와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이용자’와 광고주의 사안이고 ‘티머니’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 15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티머니’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티머니’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티머니’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이용자’의 귀책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티머니’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티머니’의 연락처)
‘티머니’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호: 주식회사 티머니
- 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우편번호 04637)
- 3. 전화번호: 1644-1188
- 4. 전자우편: biz.pay@tmoney.co.kr
제 17조 (책임소재)
- ① ‘티머니’는 결제 등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 오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본 약관에 별도 명시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기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1. ‘티머니’가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하여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 2.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한 경우
- 3. ‘티머니 비즈페이’를 변형하거나 수정하여 이용한 경우
- 4. ‘티머니 비즈페이’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 5. 제3자가 ‘이용자’의 ‘티머니 비즈페이’ 관련 정보(ID 및 Password, 결제비밀번호 등)를 활용하여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용자’의 ‘티머니 비즈페이’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 된 경우
- 6. 본 약관 제13조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② ‘이용자’가 본 약관에 규정을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함으로 인하여 ‘티머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티머니’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본 조 제1항 각 호에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티머니’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제 18조 (약관의 공지 및 변경)
- ① ‘티머니’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티머니’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②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감독기관의 권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관련 내용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 ④ ‘티머니’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가입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본 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티머니비즈페이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은 ‘티머니’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티머니’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1]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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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필요 항목(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
점검내용 |
① 유효기간을 자의적으로 짧게 설정했는지 여부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1회 이상 연장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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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②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유효 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3회 이상 통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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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③ 이용자의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는지 여부
(유효기간 경과 전, 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 가능 여부,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 잔액의 90% 환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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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④ 이용자의 구매 취소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100% 환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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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⑤ 환불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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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⑥ 부당하게 회사의 면책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정한 회사의 면책 사유 이외의 사유를 적용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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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⑦ ‘어떠한’, ‘일체의’, ‘모든’ 등 단정적인 표현으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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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⑧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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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⑨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시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 및 공시사항에 대한 약관 명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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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